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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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63회 작성일 25-01-02 12:43본문
사업개요
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을 유도하고,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「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지원대상 :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지원 내용
ㅇ 지원내용 :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
1)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
- 근로복지공단 ‘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’(total.comwel.or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
2)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소상공인24’(sbiz24.kr)에 접속하여 로그인(회원가입) 후 ‘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’을 검색하고 신청
ㅇ 문 의 처
1)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(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)
- 연락처 : 1588-0075(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)
2)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)
- 연락처 : 1357(중소기업통합콜센터), 1800-5981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1800-5981
www.semas.or.kr
출처
기업마당
- #소상공인
유의사항
- 해당 정책지원금은 신청 시점 지원사업 변경 및 예산 조기 소진 등으로 인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상세한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예상 마감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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