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융자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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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5-01-02 12:40본문
사업개요
- 가스유통구조개선, LPG공급방식개선 등 가스시설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가스관련 사업자가 당해 연도에 실제 투자한 비용 중 일부를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제도
지원자격 및 내용
ㅇ지원대상 : LPG충전‧판매사업자, 집단공급사업자, 수입사, 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, 도시가스사업자, 전문검사기관
ㅇ지원사업 :
구분 | 지원대상 | 지원범위 | 추천기관 |
가스 안전관리 |
LPG판매사업자, LPG충전사업자, 수입사 |
•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개선 •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체적판매시설 개선(보일러 시설개선 포함) •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 개선 |
가스안전공사, 판매협회, 산업협회, 충전업협동조합 |
LPG판매사업자 |
•가스안정공급을 위한 공급설비 개체·확충 등 LPG사용(판매)시설 개선 •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(운반차량 포함) 개체·구입 |
가스안전공사, 판매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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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PG충전사업자 |
•가스안전강화를 위한 충전소 및 충전시설 개선(이전 포함) •가스운반개선을 위한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(운반차량 포함) 개체·구입 |
가스안전공사,산업협회, 충전업협동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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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단공급사업자 |
•가스안정공급을 위한 집단공급시설개선(설비, 탱크로리 구입 포함) •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저장탱크 기초 등 시설개선 |
가스안전공사 집단공급조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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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스용품 및 용기 등 제조사업자 |
•가스용품·용기 품질 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개선(확충 포함) (다기능 가스안전계량기, LPG용기 등) |
가스안전공사 | |
도시가스사업자 | •내진성능 보강을 위한 장기사용배관, 정압기 등 시설개선 |
가스안전공사, 도시가스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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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검사기관 | •검사품질향상을 위한 용기, 밸브 재검사 장비 개체·구입 등 검사시설 개선 |
가스안전공사, 검사기관협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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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| •기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비용 | 전체기관 |
지원 내용
사업명 | 지원규모 | 지원비율 | 지원한도 | 대출기간 | 이자율 |
가스안전 관리 |
5,908백만원 | 소요자금의 90%이내 | ㆍ사업자당 연 5억원 이내 |
3년거치 5년분할상환 |
분기별 변동금리 |
(단, 전문검사기관은 사업자당 연 7억원 이내, LPG사용시설 공급설비는 사업자당 연 1억원 이내 (우수판매업체는 2억원 이내)) |
신청방법 및 서류
- ㅇ한국에너지공단 자금융자시스템(finance.energy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ㅇ추천기관에 심사 및 평가 진행
- - 추천기관(7개) : 한국가스안전공사, 한국LPG산업협회,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,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, 한국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, 한국도시가스협회,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
- ㅇ대출취급기관(14개) : KDB산업은행, IBK기업은행, KB국민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BNK경남은행, 광주은행, 대구은행, BNK부산은행, 전북은행, 제주은행, NH농협은행,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, KEB하나은행
문의처(소관부처)
한국에너지공단
자금융자실
052-920-0484, 0485
출처
한국에너지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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