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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34회 작성일 24-02-26 06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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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「화학안전사업장 조성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

ㅇ신청자격 : 노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 중소기업*

 * ‘중소기업’ 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

지원 내용

ㅇ대상설비 :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

ㅇ지원조건

 - 취급설비 개선을 위한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

 - 지원규모 : 지원업체별 최대 4,200만원

 - 지원대상 시설 및 항목의 개선비용은 해당설비(부대설비 등 포함)의 구입 및 설치공사비 등에 한하며, 부가가치세, 토지구입비 및 건물 공사비, 기존 시설 철거비, 단순용량 증대(단, 기존 노후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위험요소가 있거나, 시설개선 및 증설을 희망할 경우 일부 용량 증대 부분은 고려할 수 있음) 등 제외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신청방법 : 유해화학물질 검사관리시스템(www.safechem.or.kr) 에서 신청

 * 시스템 회원이 아닐 시 회원가입 필요

ㅇ문 의 처 : 한국환경공단 화학시설지원부 지원사업 담당자 (연결 후 0번)

첨부파일

문의처(소관부처)

한국환경공단

화학시설지원부

1899-1744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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