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부산] 2024년 서비스 강소기업 모집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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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196회 작성일 24-02-26 06:56본문
사업개요
부산시에서 집중ㆍ육성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 중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부산광역시「서비스 강소기업」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신청대상
- 공고일 현재「본사가 부산광역시 내 소재한 중소·중견기업」이면서
-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이 당 지원사업의 지원분야(별첨 참조)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정
* 주 업종이란 해당 기업의 총 매출액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을 말함
- 「`22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이상인 기업」또는
「`22년도 매출액 기준 20억원 미만인 기업」중 성장·고용지표 각각 1개 이상 충족하는 기업
성장지표 | 1. 최근 3년간(`20~`22) 매출액 대비 R&D투자비율 1%이상 2. 최근 3년간(`20~`22) 연평균 매출증가율 3%이상 3. `22년도 매출액 대비 직ㆍ간접 수출 10%이상 | ||
고용지표 | 1. 최근 3년간(`20~`22) 연평균 고용 증가율 3%이상 2. `22년도 상시근로자 中 정규직 비중 70%이상 3. `22년도 상시근로자 中 청년 비중 30%이상 |
* R&D투자비율 = (당기연구개발비/당기매출액)×100 ‣최근 3년 투자비율 평균값
* 매출증가율 = ((2022년도 매출액/2020년도 매출액)^(1/2) - 1)×100
* 직ㆍ간접 수출 = (2022년도 수출액/2022년도 매출액)×100
* 고용증가율 = ((2022년도 상시근로자/2020년도 상시근로자)^(1/2) - 1)×100
* 상시근로자 =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
* 정규직 =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장 명부(고용보험가입 내역 각 연도 12월 기준으로 대체 가능)
* 청년 = 만 18세이상 ~ 만 34세이하(1990년 01월 01일 ~ 2006년 12월 31일)
지원 내용
ㅇ 서비스 강소기업 지정 혜택
- 서비스 강소기업 인증서·현판 교부 및 수여식 개최(인증기간 5년)
- 기업홍보, 컨설팅, 네트워킹, 역량강화 등 업체별 맞춤형 지원
- 자기주도 성장 지원 (기업당 최대 2천만원 지원) *선정 2년차 이후 대상
- 지식서비스 아이디어 사업화 가점 5점 부여(개발비 최대 5천만원 지원)
- 부산시 중소기업 자금(운전·육성자금) 우대금리 지원
- 기타 부산시 지원사업 가점 부여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(제출서류 파일 업로드, bsec.bepa.kr)
ㅇ 문 의 처 :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육성지원단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부산경제진흥원
산업육성지원단
051-636-7518
출처
기업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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