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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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84회 작성일 24-02-26 06:55본문
사업개요
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「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(1차)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과제별 신청자격
[창업과제]
- (기 업) 설립 7년 이하 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(제 품)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
[일반과제]
- (기 업) 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- (제 품) 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9종으로, 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
구 분 | 계약실적(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) |
제품군A |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3억원 이하 |
제품군B |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9억원 이하 |
제품군C |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5억원 이하 |
[소액과제]
- (기 업) 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기업 구분 | |
1 |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|
2 | 공공기관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 |
- (제 품)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
제품 구분 | |
1 | 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 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|
2 | 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에 따른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|
3 | 「발명진흥법」 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 |
4 | 「판로지원법」 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 |
지원 내용
ㅇ 제 도 명 :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?
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 |
ㅇ 지원규모 : 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
ㅇ 지원방법
-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
-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(안내), 교류 행사 운영, 정책연계 등 지원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 : 구매정보망(SMPP)을 통해 온라인(인터넷) 신청
회원가입 | → | 신청서 작성 | → | 서류 제출 | → | 신청 완료 |
온라인 회원가입 | 참여신청서 작성 (온라인 입력) | 신청서류 제출 (온라인 파일 업로드) | 참여신청서 제출 (온라인 제출) |
* 경로 : 구매정보망(smpp.go.kr) → 시범구매제도 → 시범구매 신청
* 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·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
ㅇ 문 의 처
구 분 | 담당기관 | 연락처 |
전담기관 | 중소기업유통센터 우선구매팀 | 042-712-5611, 5612, 5614, 5615 |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중소기업유통센터
우선구매팀
042-712-5611
출처
기업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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