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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1차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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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084회 작성일 24-02-26 06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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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 등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을 지원하기 위한 「2024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(1차)」을 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

ㅇ 과제별 신청자격

[창업과제]

 -  (기 업) 설립 7년 이하 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
 -  (제 품) 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 9종 

 

[일반과제]

 -  (기 업) 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

 -  (제 품) 수의계약 가능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 9종으로, 제품군별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에 충족한 제품

구 분계약실적(신청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)
제품군A공공기관 계약실적이 13억원 이하
제품군B공공기관 계약실적이 19억원 이하
제품군C공공기관 계약실적이 25억원 이하

 

[소액과제]

 -  (기 업) 「판로지원법」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

기업 구분
1설립 7년 이하 창업기업
2공공기관 계약실적 5억원 이하 첫걸음 기업

 -  (제 품) 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 

제품 구분
1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 제13조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 13종
2「벤처나라 등록 물품·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」에 따른
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
3「발명진흥법」 제39조에 따른 우수 발명품
4「판로지원법」 제20조의2에 따른 상생협력제품

지원 내용

ㅇ 제 도 명 : 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

 ㅁ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란?

 

 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및 조달 첫걸음기업의 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를 유도하는 제도

ㅇ 지원규모 : 구매기관 구매 수요에 따라 구매금액 유동적

ㅇ 지원방법

 - 구매기관이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시범구매제품 구매

 - 공공기관 대상 제품 홍보(안내), 교류 행사 운영, 정책연계 등 지원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 : 구매정보망(SMPP)을 통해 온라인(인터넷) 신청

회원가입신청서 작성서류 제출신청 완료
온라인 회원가입

참여신청서 작성

(온라인 입력)

신청서류 제출

(온라인 파일 업로드)

참여신청서 제출

(온라인 제출)

 * 경로 : 구매정보망(smpp.go.kr) → 시범구매제도 → 시범구매 신청

 * 마감 당일 시스템 접속·활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청 완료 요망

ㅇ 문 의 처

구 분담당기관연락처
전담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우선구매팀042-712-5611, 5612, 5614, 5615

첨부파일

문의처(소관부처)

중소기업유통센터

우선구매팀

042-712-5611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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