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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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-01-02 12:38본문
사업개요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지원자격 및 내용
ㅇ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
*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‘업종별 신청자격(7~62p)’ 참조
지원 내용
ㅇ 지원규모 : 500억원 이내
*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ㅇ 지원방식 :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-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
- 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
ㅇ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
구분 | 지원조건 | |
신청한도 | 운영자금 |
-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* *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(융자 및 이차보전) 미상환액 포함 |
시설자금 | 2025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 | |
대출금리 |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(적용금리 = 은행 대출금리 – 이차보전율) * 단,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(91물) + 5%를 초과할 수 없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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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차보전율 |
- 중소기업 3%, 대·중견기업 : 2.5% *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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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 | 운영자금 3년(만기일시상환),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 |
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
ㅇ 접수 및 문의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)
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
첨부파일
문의처(소관부처)
한국관광협회중앙회
융자상시지원센터
02-757-7485
출처
기업마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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