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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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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5-01-02 12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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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
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이차보전 지원 지침을 공고합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지원대상 :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(동 기간 내 관광기금 융자지원과 중복 신청 불가)

 * 구체적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해당 여부는 ‘업종별 신청자격(7~62p)’ 참조

지원 내용

ㅇ 지원규모 : 500억원 이내 

 *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 

ㅇ 지원방식 : 자금 선정에 의해 대출된 금액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

 - 관광사업자가 은행자금으로 대출받고,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

 - 은행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함

 

ㅇ 신청한도 및 지원조건(대출금리, 대출기간 등)

구분 지원조건
신청한도 운영자금

-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* 

* 기 지원받은 관광기금(융자 및 이차보전) 미상환액 포함

시설자금 2025년 상반기 소요자금 100%, 150억원 이내
대출금리
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자율 운용 (적용금리 = 은행 대출금리 – 이차보전율)

 * 단,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CD유통수익률(91물) + 5%를 초과할 수 없음

이차보전율

- 중소기업 3%, 대·중견기업 : 2.5% 

* 대 기 업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 

중견기업 :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상의 중견기업

 중소기업 : 「중소기업기본법」상 중소기업 

대출기간 운영자금 3년(만기일시상환), 시설자금 5년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 

ㅇ 접수 및 문의처 : 한국관광협회중앙회(융자상시지원센터)

 - 주소 :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14, 한국관광협회중앙회빌딩 3층  

 

첨부파일

문의처(소관부처)

한국관광협회중앙회

융자상시지원센터

02-757-7485

www.ekta.kr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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