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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,275회 작성일 24-02-26 07:00

본문

사업개요

「2024년도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.

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

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

 - 국・공립연구기관

 - 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

 - 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 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・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

 - 「고등교육법」 제2조에 따른 학교

 - 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
 - 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 제16조와 제19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

 - 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 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(기업) 및 단체 또는 연구소*

 * 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 

지원 내용

ㅇ 지정공모 과제 : 2개 과제

(단위 : 백만 원 이내)
내역사업연 구 과 제 명연구기간정부지원 연구개발비

RFP

’24년
스마트팜 실증·
고도화 연구사업
 스마트축사 환경 및 사양관리 통신기술 검증 및 상용화1년 9개월12350014
차세대 융합 ·원천기술 연구사업 가축분뇨 및 축산부산물 활용 차세대 에너지원 전환기술 실증 및 상용화1년 9개월35295216
합 계4751,452-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방법 :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의 아이디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, http://www.iris.go.kr)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(우편, 인편접수 불가)

ㅇ 문의처 : (재)스마트팜연구개발사업단

문의 내용담당 부서연락처
ㅇ 과제제안요구서 관련

(재)스마트팜 연구개발사업단

사업관리실

044-559-5622
ㅇ 신청방법, 신청절차, 관련규정, 제출서류, 평가일정, 선정절차 등044-559-5643
ㅇ IRIS 접수단계 오류해결 및 시스템 활용 등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1877-2041

첨부파일

문의처(소관부처)

농림축산식품부

과학기술정책과

044-559-5622

출처

기업마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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